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!
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,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,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찾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.
(기 저장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, 2014년8월 이전에 모두 삭제될 예정입니다.)
-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-
ο 본 방침은 : [ 2013년 2 월 18 일 ] 부터 시행됩니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※ (76조 과태료)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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